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45번 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경기 창조혁신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