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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45번 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경기 창조혁신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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