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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우리들 교회 앞길을 낙생 고등학교 방향에서 대장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941,62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백 현 1 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리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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