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13:55 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221 앞길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