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00:5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점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빽 있다. 새끼야, 씨발놈아 대한민국 좆같네, 좆 같은 놈들아, 너 씹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