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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11 2014가단10177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529,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부분에 한한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2. 9. 21.부터 2013. 9. 2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A은 나.항 기재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A은 2013. 5. 4. 00:0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휴게소 부근 32번 국도를 예산 방면에서 신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C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1. 17. 위 특약에 따라 H(C의 상속인들 대표)에게 C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54,529,560원(책임보험금 미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한참 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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