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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63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9. 11. 원고는 2017....

이유

1. 사실관계 피고 A은 2016. 8. 22. 새벽 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B이 소유하고 그 아들 C이 운행하고 있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을 운전하다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35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마침 그때 길가장자리에서 경찰관을 도와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들이 우회하도록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보행자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1, 2, 을나 1, 2,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 E은 이 사건 사고로 ‘천추 골절, 늑골 제12번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인 2016. 8. 22.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비관헐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내고정술’을, 2016. 9. 7.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2016. 9. 28. ‘외고정장치 제거술’을 각 시술받았다

[갑 3]. 원고는 E과 ‘F’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포함)을 체결하였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차량은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청구에 따라 원고가 E에게 2017. 4. 17.까지 보험금 95,379,870원을 지급하거나 지출하였다

[갑 4, 5, 10]. 원고는 그 중 책임한도금 52,045,780원을 회수하였다

[갑 10].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E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E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청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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