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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18가단130153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5. 4. 9.부터 같은 달 29.까지 합계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8. 23. F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G 도로 위를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H 운전의 I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 내용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시켰는데, 그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K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 C는 상속인을 대표하여 J으로부터 2018. 10. 1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가지급금으로 75,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 27. J과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171,000,000원(가지급금 75,000,000원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을 수령하고 위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영수증 및 약정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 11. 30. 나머지 상해보험금 9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J은 2018. 10. 19. 및 2018. 11. 28. 이 사건 가해차량 보험사인 K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각 75,000,000원씩 합계 150,000,000원의 구상금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 B, D는 2018. 10. 26. 각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C는 같은 날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1. 9.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는데(광주가정법원 2018느단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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