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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3나494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과 C 소유의 D 승용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여 주기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보험기간을 2010. 4. 27.부터 2011. 4. 26.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B의 동생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0. 7. 26. 19:2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리츠호텔 쪽에서 경기문화재단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F(피보험자의 아버지이다)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차량에 대하여는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쌍용보험’ 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약관에 기하여 2012. 12. 11경까지 아주대학교병원 등에 F의 치료비로 합계 33,612,6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 흥국쌍용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F의 처 G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다음손해보험’이라 한다)와 그 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중복보험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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