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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C이 2013. 11.경부터 피고(女)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된 후 2015. 6. 14.경부터 여러 차례 위 횟집 등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피고는 당시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처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C과 약 3년간(2014. 11.경 ~ 2017. 9.경) 수백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C에게 원고와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위자료액이 3,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C과 피고는 늦어도 2017. 3.경에는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8호증(C의 증인진술서)은 그 후인 2019. 8. 29.에서야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원고와 C의 혼인유지기간(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94년도에 혼인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부정행위일인 2015. 6. 14.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결론은 제1심판결의 결론과 동일하다.

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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