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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나50318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BMW 320i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3. 8. 20:40경 서울 중구 황학동 교통안전회관 사거리에 이르기 전 편도 3차로 중 1차로와 반대방향 1차로에 걸쳐 원피고 차량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 D (위 도면은 갑 제9호증의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약도인데,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종 정차지점에서 사고현장을 찍은 사진인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까지 걸쳐 있었는바, 단지 중앙선에만 걸쳐 있는 것으로 그려진 위 도면의 해당 부분 역시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종 정차위치는, 원고 차량의 경우 진행방향 1차로와 반대방향 1차로에 걸친 채 11시 방향으로 약간 틀어진 상태였고, 피고 차량의 경우 중앙선 넘어 반대방향 1차로에서 12시 방향을 향한 상태였다. 라.

충격부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

차량 : 왼쪽 앞 휀다(스크래치), 왼쪽 앞 범퍼(움푹 패임) 피고 차량 : 오른쪽 뒷 문짝(스크래치), 오른쪽 뒷 범퍼(움푹 패임)

마.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진행방향 1차로에서 완전 정지 상태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은 후 앞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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