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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8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 18. 피고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갑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위 대여금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C로부터 받을 냉동수산물 외상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수산물대금채권 5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C에게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2011. 1. 18.자 공정증서상의 채무자도 C이고, 원고 스스로가 C의 대리인이 되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C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차용금채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C 소유의 D 전 955㎡를 이전한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그 어떤 증거나 제출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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