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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6가단105987
이혼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男)는 1984년생으로 동갑인 C(女)와 2009. 4. 8.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2009년생, 2011년생)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C는 2015. 4. 24.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가 2015. 8. 11. 및 2015. 8. 13. 각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5. 11. 23. C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5드단5814)를 제기하였다가 2016. 3. 21. 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와 여러 번 성관계를 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피고 주장 C가 일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만남을 요구하는 등으로 스토킹을 한 것일 뿐, 피고는 C와 성관계를 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5 ~ 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천시 D에서 주얼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2.경 피고 매장의 고객으로 알게 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C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매장이나 피고의 주거지 오피스텔 등지에서 단둘이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별거하면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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