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의, 2015. 9.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C과 2007. 4.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3, 갑16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의 1, 2, 갑21호증의 1, 2, 갑22호증의 1 내지 3, 갑23호증, 갑24호증, 갑25호증, 갑26호증의 1, 2, 갑27호증, 갑29호증, 갑30호증, 갑35호증, 갑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여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여러 차례 C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초경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17호증, 갑20호증의 1 내지 10, 갑25호증, 갑28호증의 1 내지 3, 갑31호증, 갑32호증의 1, 2, 갑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다소간의 불화가 있었으나, 원고가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하여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기 직전 C이 가출할 때까지는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비교적 원만히 유지된 사실, C은 2015. 1. 7. 비로소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청구기각을 구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0114호 사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교제한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까지는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