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회사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C, 13층에서 2020. 2. 22.부터 23.까지 양일간에 걸쳐 총 2회 강의로 개설한 ‘D’ 강의의 수강생으로, 2020. 2. 22. 첫 강의를 듣고 난 후 변심하여, 이튿날 예정된 강의에 대하여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만한 사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및 확신을 우려ㆍ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미 지불한 수강료 275,000원 중 이튿날 강의 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20. 2.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하여 현재 자가 격리 상태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2. 24. 14:00경 다시 E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2020. 2. 24. 14:00경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 격리조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위 강의는 시작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환불을 받을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강의 환불금 명목으로 137,500원을 환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E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 24. 위 E에게 전화로 “아버지와 자신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행세하여, 수강료 환불 사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