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5]
1. 피고인은 2010. 8. 31. 2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4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 E의 인터넷 강의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월 16만 원, 연 192만 원을 주면 아들 E에게 F의 원격 학습교재 및 컨텐츠 프로그램 회원으로 가입시켜 1년간 영어와 수학 인터넷 화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강료를 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F에 입금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1년 분의 강의를 제대로 듣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의 번호 및 결제대금 192만 원이 적힌 카드전표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강료를 교부받고 2010. 9.경 한 달간 피해자의 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가 이후 학원 운영 문제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현재까지 수강료 64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신용카드를 승인을 취소하여 수강료 전액 192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받은 192만 원의 카드 전표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4만 원을 받더라도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50]
1. 피고인은 2012. 12. 7.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