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6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경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B 소재 ‘C클럽’ 및 ‘D클럽’을 방문하고, 2020. 5. 3.경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2020. 5. 8.경 및 2020. 5. 9.경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자신의 신상정보 및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학원 강의나 과외 교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0. 5. 8.자 범행[역학조사관 E 부분] 피고인은 2020. 5. 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에 있는 인천미추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관 E에게 “2020. 5. 3.경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을 마셨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어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위 E로부터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E로부터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재직 중이었고, 2020. 2.경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과외 교습을 하였으며, G대학교 공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2020. 5. 8.자 범행[역학조사관 H 부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기초조사를 받고 같은 날 18:10경 역학조사관 H로부터 2020. 5. 3.경부터 2020. 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