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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9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17.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6.부터 2020. 10. 30.까지 서울 양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 소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7: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 방 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발장 수사보고 (GIS 상황판 관련) 자가격 리 통지서, 코로나 19 상황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 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고,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 의심 자로 분류된 것인 점, 피고인은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서 보건소에 매일 2회 건강 체크를 보낼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휴대폰 수리를 위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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