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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9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445번)와 접촉하여 2020. 9. 8.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9. 8.부터 2020. 9. 1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0. 12: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현금 인출을 위해 도보로 광주 서구에 있는 C은행 염주동지점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조치결과 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고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동종 범행의 양형사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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