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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101호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습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르치는 피해자 D( 여, 9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4. 11:00 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다가 피해자에게 “ 스트레칭하며 좀 쉬었다 하자. ”라고 하면서 수업을 중단하고 피해 자가 교습 자로 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18. 14:30 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다가 피해자에게 “ 스트레칭하며 좀 쉬었다 하자. ”라고 하면서 수업을 중단하고 피해 자가 교습 자로 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3. 21. 20:00 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과외를 받던 다른 학생들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 자가 교습 자로 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운동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나온다.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 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 남자들은 크면서 몸집이 커지고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생리대를 해야 된다.

오줌 싸는데 밑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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