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라는 상호의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아동들을 상대로 중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습자였고, 피해자 OOO( 여, E 생), 피해자 ◎◎◎( 여, F 생) 는 자매 사이로 위 교습소에 다니는 아동들이었다.
가. 피해자 OOO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경 16:00 ~ 18:00 사이 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 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 싸 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경 16:00 ~ 18:00 사이 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 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 싸 안은 다음 감 싸 안은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 16:00 ~ 18:00 사이 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교습 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 싸 안은 다음 감 싸 안은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