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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9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03:4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B01호 소재 연인 D의 집 안방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리듯이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옆자리로 피해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이불 위로 수십 회에 걸쳐 톡톡 두드리고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진술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와 둘이 있는 방안에서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강간 등 더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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