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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7고합5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7고합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 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서울 중랑구 C, 101호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습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르치는 피해자 D(여, 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4. 11: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다가 피해자에게 "스트레칭하며 좀 쉬었다 하자."라고 하면서 수업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교습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3. 18. 14:3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다가 피해자에게 "스트레칭하며 좀 쉬었다 하자."라고 하면서 수업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교습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 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3. 21. 20: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과외를 받던 다른 학생들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교습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제압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남자들은 크면서 몸집이 커지고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생리대를 해야 된다.

오줌 싸는데 밑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손거울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음부를 비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손가락으로 음부를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공문, 현장 사진, 112 신고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녹화에 대하여)

1. 내사보고('리대' 약어 뜻 확인, 피혐의자가 교습하는 학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는 반지하의 주택으로 좁은 공간에 방 2개와 주방이 있다. 복도에서 바라보면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하여 방 안에서 수업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옆 방의 소리도 잘 들리기 때문에 방 안에서 수업 중에 추행행위와 같은 은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첫 번째 범행일시(2017. 3. 4.)와 두 번째 범행일시(2017. 3. 18.)에 교습소에는 다른 교습자들과 학생들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의 세 번째 범행일시(2017. 3. 21.)에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분간 단둘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제 등을 점검해 주었을 뿐 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 피해자는 2017. 3. 27, 2017. 6. 7. 두 차례 이루어진 영상녹화진술에서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화요일과 토요일에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를 배운다. 2017. 3. 21. 화요일 저녁에 공부방에서 함께 수업을 받던 H, I이 귀가한 후 나머지 공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여자들이 자라면 생리대를 해야 하는데 그 곳을 보여준다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려서 보여주고 만졌다. 자신은 집에 돌아와 울면서 엄마에게 그 날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엄마가 그런 일이 더 있었으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여 2017. 3. 4. 토요일 오전과 2017. 3. 18. 토요일 오후에 피고인이 위 공부방에서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진 몸의 부위를 상세하게 그리며 설명하고 있는 등(수사기록1) 34-36쪽) 그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조사·분석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J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 G은 곧바로 그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에게 전화로 항의한 후 이틀 후인 2017. 3. 23.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왔던 공부방 선생님이자 엄마 친구의 남편이기도 한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부풀려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모 G이 평소 피고인이나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경찰 신고에 이르거나 피해자 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4) 이를 종합하면,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1)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는 반지하의 주택으로 복도 가운데에 주방이 있고, 양쪽에 방 1개씩이 있다(수 259-260쪽). 한 쪽 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가르쳤고, 다른 방에서는 F가 피아노 교습을 하거나 E(2017. 3. 4.까지 근무)이 미술을 가르쳤다(수 296, 305쪽).

2) 피해자는 3회의 추행행위 모두가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공부하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 333쪽).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위 교습소는 교습자나 학생들의 일자별 출석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자별, 시간대별 출석 및 수업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③ 통상 피고인은 화요일에 피해자, H, I과 수업을 하였고, 토요일에는 피해자, K, I과 수업을 하였는데, 해당일에 학생들이 모두 모여 수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들마다 일정이 달라 수업시간이 조금씩 달랐고, 학생들의 일정으로 해당일에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목요일에 보강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 273쪽), ④ F는 "2017. 3. 18. 오후에 교습소에 갔을 때 피해자가 혼이 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수업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옆방에서 K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 134, 305-306쪽), F의 진술은 두 번째 범행일시(2017. 3. 18.)에 피해자 혼자서 피고인과 수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은 세 번째 범행일시(2017. 3. 21.)에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받던 H, I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수분간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단둘이 있었고 그 날에는 미술, 음악 수업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 285쪽) 등을 종합하면, 3회에 걸친 추행행위는 모두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공부하던 중에 저질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추행행위 모두가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저질러졌고 당시 다른 사람들은 방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 333쪽).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위 교습소에서 2017. 3. 4.까지 미술을 가르쳤던 E은 "피고인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수업을 한 것은 아니다. 2017. 3. 4. 오후 1시 무렵 교습소에 들렀는데, 피고인이 수업하는 방의 문이 열려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수업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지를 정확히 몰랐다. 자신이 15:30경 수업을 마치고 퇴근할 때 옆방에서 피고인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보았을 것이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갔을 것이다. 문이 열려 있어서 방 안 쪽이 보였다면 그만 둔다고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297-299쪽), E의 진술은 첫 번째 범행일시(2017. 3. 4.)에 피고인이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자신을 추행하였고 방 밖에서는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옆방에서 소리 지르면 들리지만, 일반적인 수업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그 쪽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수 297-298쪽)라는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교습소 내부의 다른 방이나 복도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행행위 모두가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저질러졌고 당시 다른 사람들은 방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첫 번째 범행일시(2017. 3. 4.)와 두 번째 범행일시(2017. 3. 18.)에 교습소 안에 다른 교습자들 또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피고인이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허벅지와 음부 주변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교습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의 친구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믿고 따랐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하 '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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