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3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18,67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8.부터 2018. 8.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177,918,670원이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7,918,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