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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61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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