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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41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G 로디우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하지 말고 드라이브나 가고 놀지, 술집에서도 10만 원은 아가씨들한테 쓰는데, 같이 술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 등받이를 눕히고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은 것 뿐 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불명확하거나 모순점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3회에 걸쳐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다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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