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07 2019가단2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차17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