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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41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의 모친이고, 피고는 D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피고,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대리인: D, 연대보증인: 원고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7. 12. 21. 금오천만원(5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일은 2018년 12월 21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21일에 각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채무 변제를 지연한 때에는 지체된 채무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0조(연대보증) 위 제8조의 연대보증 중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칠천만(70,000,000)원이고, 보증기간은 10년이다.

나. 피고와 D은 2017. 12. 21. 공증인 C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된 내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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