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400,000원에 임차하여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 C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24,000,000원에 양수한 후 2014. 4.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같은 날 C에게 24,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경 F과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40,000,000원은 매월 2,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마. 1) F은 2014. 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F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받지 않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바. 이후 원고는 F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F 등을 고소하였고, F은 2017. 1. 12.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21호)이 계속중이다.
피고인(F)은 2014. 8.경 이 사건 식당에 피해자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및 권리금 30,000,000원을 합쳐 총 40,000,000원에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