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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1202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위치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 관하여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영업양수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한 영업양도인이다. 2) 원고는 2016. 12.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권리금 75,000,000원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임대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 조건(보증금 10,000,000원)은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6. 12. 1.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영업시작 당일인 2016. 12. 6. 권리금 55,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합산한 6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2. 10. 권리금 잔액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권리양수도에 따라 2016. 12. 13.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 의창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이 불법으로 개조되었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7. 9. 4.경 원고는 영업장 면적 변경미신고(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시정명령(갑 제6호증)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의창구청 건축과에서도 이 사건 식당 건물이 건축법주차장법에 위반되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하라는 시정지시를 아래(갑 제7호증)와 같이 내렸다. C E C 4)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의 위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식당이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이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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