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9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김해시 C마을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 임금 1,750,000원 및 같은 기간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 임금 700,000원 등 총 2명의 임금 합계 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