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6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가 진행 중이던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13. 11. 20.부터 2014.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5월 임금 3,000,000원, 2014. 6월 임금 4,758,000원, 2014. 7월 임금 4,411,080원 합계 12,169,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