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8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아파트 1502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 하청업자로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번지 미상 C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8. 13.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700,000원, 위 현장에서 2013. 8. 14.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7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7. D, E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