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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19고단26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8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거주하며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석재시공)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경시 무인모텔 대리석 시공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4,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시공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559,54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6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거주하며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석재시공)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경시 무인모텔 공사현장에서 2018. 12. 3.부터 2018. 12. 14.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1,1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8. 12. 3.부터 2018. 12. 19.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1,040,000원, 합계 2,14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F, G의 각 진정서

1. 근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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