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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5고단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속초시 B 이하 불상의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내장 공사 등 개인건축업을 영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2013. 10. 1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4. 21.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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