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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2 2017가합10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4. 2. 5.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C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1.경까지 위 공사를 한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강원 정선군 D 답 377㎡, 강원 정선군 E 전 208㎡, F 전 53㎡ (이하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면 소재 토지는 리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으로, E, F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그 외에도 H, I, J, K, L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의 동생인 M는 D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및 수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평창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토지 중 F 및 E 등의 취득 등에 관하여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 22. 수용재결을 하였으며,(이후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4. 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5. 12. 7. 이 사건 토지 중 D을 협의취득하고, 2015. 12. 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공사 진행 및 피고의 경작 원고는 2014. 2. 7.경부터 전체 구간 길이가 약 8.04km 인 이 사건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지체상금율 0.1%, 준공예정일 2018. 1. 16.), 2016. 5.경 그 구간 중 이 사건 토지 부근 700m 구간의 도로공사를 위해 D 지상에 도로경계측량 표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10.경 위 표지를 제거하고 그곳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또한 원고는 2016. 6.경 F 및 E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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