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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나81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대 576㎡, E 대 178㎡, F 전 763㎡ 및 G 전 325㎡ 중 5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아래 그림 파란색 선과 같이 보강토 블록을 쌓았다.

나.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인근 경기 양평군 H 전 1476㎡의 1/2 지분권자로서 2016. 10. 29. 피고 C에게 경기 양평군 G 토지에 관한 도로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C은 위 그림 빨강색 선과 같이 굴삭기를 이동하면서 도로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다.

위 이동경로에 있는 위 보강토 블록은 제1심 감정인이 현장에 방문한 2018. 6. 11. 현재 다음과 같이 긁히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관련하여 피고 B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6. 12.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6형제16553호).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 B는 피고 C을 고용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보강토 블록을 손괴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B와 피용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강토 블록 원상복구비용인 24,299,000원 및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인 22,09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보강토 블록이 손괴되어 원래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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