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6가단11214
토지
주문

1. 원고가 강원 정선군 C 대 1,0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강원 정선군 E 전 888㎡(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전 185㎡(이하 ‘F 토지’라 한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C 대 1,052㎡(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대 305㎡(이하 ‘D 토지’라 한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소유 C, D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 주택 등 건물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토지에 인접한 강원 정선군 G 전 992㎡(이하 ‘G 토지’라 한다) 토지는 피고의 모친인 H가 소유하고 있다.

G, F 토지는 각 2015. 12. 3. E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H가 원고로부터 분할 전 E 토지 중 G 토지를 2015. 10. 20.경 매수하고 2015.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 내지 지적도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2, 을 2, 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과거부터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 통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