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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118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 내용에 관한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 02:00경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2. 6. 3. 02:0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 피해자, D은 모두 2012. 6. 3.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그날이 일요일(2012. 6. 3.)이라 D의 집에 놀러가게 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2쪽), 위 범행일시는 ‘2012. 6. 4. 02:00경’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동업자인 E, D, 피해자 F(여, 53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러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작은방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D이 작은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고 있어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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