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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2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있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정황이 위 진술 부분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12:00 경 전세관련상담을 위해서 부산 사상구 B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여 C에게 ” 니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니“ 등 말을 하며, 정치, 종교 등 이야기를 약 1시간 가량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였다.

그 후 주민센터 내 다른 직원을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상태로 같은 날 18:15 경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 왜 다른 사람 있는데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 그만두게 하겠다“, 정치이야기,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말 고리를 잡으며, ” 너희 서 장 모가지 날라간다 다 짤라 주겠다“ 는 등 이야기를 하며 약 20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로 지목된 B 주민센터 소속 직원 C이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상황을 목격한 것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경찰조사 당시 실제로 진술을 하였던

D이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불만 사항이 있어 찾아왔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욕은 안 한 것 같고 불만 사항을 큰 소리로 말했으며 잠시 후 경찰관이 현장에 왔다.

당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담당 경찰관님께서 설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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