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3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D에게 ‘대구 동구 F 토지’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1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당사자간 직거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5. 11. 27.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잔금에서 A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83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9, 42)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중개수수료 지급여부 확인),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 녹취록(2014.1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D의 위증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유, 무죄와 관련된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