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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039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남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줄 테니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1주일 후에 대출 명의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사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경 C(주)와 D에 각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2,400만 원, 2018. 5. 5.경. 1,55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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