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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214565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90.55㎡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위 건물 2층 90.55㎡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계쟁 부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계쟁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소외 E은 사업공동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E이다. E은 2017. 8. 17. 피고 B, C과 공동창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건물 등 자산을 투자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공동창업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입주하였으며, 원고와 E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6억 원의 전세유치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 제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동창업계약에 의한 피고들의 계쟁부분 점유를 허락하였다

거나 그 점유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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