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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0 2014가단129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99.6㎡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중 2층 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인데 피고들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을 건네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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