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008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라고만 한다)은 2016. 11. 2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6. 12. 6.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1호 72.10㎡(이하 ‘301호’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호 22.12㎡(이하 ‘202호’라고만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1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및 202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과 주식회사 지아트월드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케이팍스로부터 공사권에 대한 위임을 받고 공사비를 투자하여 주택전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들이 투자한 공사비 대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및 202호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