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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50798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A 상가의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그 소유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2. 1. 이후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층 120, 121, 122호(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2㎡,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부분 점포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07. 12. 1.부터 2014. 3. 31.까지는 합계 64,427,244원이고, 2014. 3. 31. 이후에는 ㎡당 92,571원이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 점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 등 처분권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점포를 인도하고,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얻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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