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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길에서부터 금오산로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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