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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상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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