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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7.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도, 2013년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14. 1. 27.경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3%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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