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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7928
자동차소유권인수절차이행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2. 리스계약종료를...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부분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도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2. 리스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위 자동차에 관한 2017. 11. 2. 리스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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