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152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접수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나 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